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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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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딸에게 재산 상속할경우 분배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이미 임종하셨고 어머니가 이번에 임종하셨는데 남은 가족이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재산 상속할경우 분배를 어떻게 합니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남매는 법정상속비율은 5대5입니다.

    다만, 상속세법 상 법정상속비율보다 상속인간 협의상속비율이 우선하므로 상속인 간 협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비율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상속인간의 협의가 가장 최우선이므로 협의에 따라 분배하시거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1:1로 배분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분할 합니다.

    민법상 분할비율은 상속인이 자녀 2명이므로 5:5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되며 협의가 안될 경우 법정상속비율인 1:1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