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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와 아들과 딸에게 재산 상속 분배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이미 임종하셨고 어머니가 이번에 임종하셨는데 남은 가족이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집을 상속한다는 유서를 남겼는데 딸이 유서를 거절하며 소송하면 며느리와 아들과 딸에게 재산 상속 분배는 어떻게 합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유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내용이 인정되는 것이고 다른 상속인이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한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결국 해당 유언이 적법 요건을 갖추어서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유류분 반환이 가능한 부분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들과 딸은 본래 2분의1의 상속지분이 있으나,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각 4분의 1씩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떤 재산이 있으신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만약 집만 있다고 하시면, 아들과 딸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법정상속분의 1/2까지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재산관계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