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등록을 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일반사업자를 낼려고합니다
이왕이면 주의사항과 참고할사항도 그리고 필요서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고,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인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장 주소가 타인소유라면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별 주의 사항은 없습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구청 등의 인가/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인가증/하가증/등록증/신고증 사본, 신분증 만 있으면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룸쌀롱 등인 경우는 자금출처명세서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관련 아래 국세청 링크를 활용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445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 허가사업인 경우 허가증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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