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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인정받는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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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등록을 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일반사업자를 낼려고합니다

이왕이면 주의사항과 참고할사항도 그리고 필요서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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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고,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인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장 주소가 타인소유라면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별 주의 사항은 없습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구청 등의 인가/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인가증/하가증/등록증/신고증 사본, 신분증 만 있으면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룸쌀롱 등인 경우는 자금출처명세서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관련 아래 국세청 링크를 활용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445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 허가사업인 경우 허가증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