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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방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해당 주택자금의 내역이 있습니다. 처음 청약저축에 가입할때 무주택 증명서 등을 제출한 이후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제출하는 것은 없습니다.향후 청약저축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문서(우편물)등을 받을때 그때 소명하면 됩니다.물론 청약저축 가입 이후 추택을 취득한 적이 있거나 하면 청약저축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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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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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개인 연말정산 하는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4년 4월 퇴사시 발급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에 플러스 숫자가 있다면 25년 5월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결정세액란에 적혀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세금이 환급 될 수 있습니다.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별다른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기부금영수증 등을 세무사에게 제출 해줘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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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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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투잡 세금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은 매출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사업과 관련 된 지출, 접대비 등)를 차감하여 장부로 신고합니다.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데, 소득금액을 합쳐서 신고하는 것이기에 생각보다 세금이 많아 질수도 있고 생각보다 세금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 받은 금액보다는 세금이 적습니다.답변자는 세금폭탄의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는 1억을 벌고도 세금이 100만원 나오면 폭탄이라고 하기도 하고어떤이는 1억을 벌었기 때문에 5백만원이 나와도 세금폭탄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군요...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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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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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세탁소는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률을 준수하는 납세자는 양심껏 현금매출 등의 누락 없이 잘 신고 합니다.그러나 법률을 지키지 않는 납세자는 질문자가 글에 적었듯이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세무사로서 저는 현금매출도 매출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해야 한다고 말은 합니다.납세자가 다 이해하고 듣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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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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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는 10년간 무상 6억인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과거 10년은 현재 시점에서 과거로 돌아가면서 10년을 계산하면 됩니다.마지막 11년차의 6억과 이때 증여한 날로부터 과거 10년으로 회귀를 하면 8년차이므로 이는 11년차의 과거 3년에 해당 됩니다.그러면 6억 + 2억을 합쳐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원칙적으로는 세금이 없어도 1년차 4억 증여시 신고, 8년차 1년차 4억과 8년차 2억을 포함 6억을 신고하고11년차 6억 증여시 8년차 2억+6억 합계 8억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19년차에 2억을 증여하면 11년차 6억 + 19년차 2억, 8억을 증여세 신고하고 산출세액에서 11년차 신고시 납부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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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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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알바 계약서쓰면 4대보험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계약서는상용근로계약서, 일용근로계약서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무조건 4대보험이 다 가입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상용직은 4대보험 가입해야 하며일용직은 고용/산재가입, 경우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세금처리를 하려면 상용직 혹은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를 신고 해야 합니다.글쎄요... 4대보험이 청약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이건 단순한 거절의 변명인 것으로 판단 됩니다.또한, 세금처리하고 돈만 준다는 것은 더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됩니다.세금처리 안하고 돈만 준다고 하는 사람만 봐와서요..사장과 잘 얘기해 보세요... 얘기한다고 될 사람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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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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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리스차 비용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먼저 소득세법 규정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81조의14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8.>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7. 12. 19.>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64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호의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 2. 28.>1.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본다)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나.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1)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2)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질문자님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사업자가 아닐 것으로 판단 되므로 리스 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둘 다 일반자동차보험에 가입해도 됩니다.해당 전기 승용차가 캐스퍼 등 경차나 9인승이상의 승합차가 아니면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세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두 차량 다 무제한으로 사업과 관련 지출(취득금액, 유류대, 보험료, 전기차 충전료, 리스료, 통행료 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통행료는 영수증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시)별도의 전기차 충전료 고지서는 사업과 관련 지출이 증명 되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친구 차도 충전할 수 있고, 사업과 관련이 없는 배우자의 차를 충전할 수도 있고, 친적의 차를 충전 할 수 있으니까요)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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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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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출증빙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인세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혹은 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차가감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즉, 100원짜리 물건을 사서 2000원에 팔면 2000원 빼기 100원이 소득금액이 됩니다.여기서 빼는 금액이 관련 지출이 됩니다. 많이 뺄수록 세금이 줄어 드는 것입니다.다른 예로는 수입금액(매출)이 1억입니다.여기서 지출이 1억이면 세금이 없고지출이 0.5억이면 1억 - 0.5억 = 0.5억에 대해 세율이 적용 됩니다.지출이 0(0 일수는 없지만)이면 1억에 대해 세율이 적용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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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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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득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무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여기서 필요경비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계산 할 수 있고장부를 작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의 필요경비는 법으로 정해진 경비율과 수식에 따라 계산 되며, 장부에 의한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 지출(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 금액의 합계액입니다.작년(23년) 수입금액이 3500만원으로 보이며, 24년 사업소득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합산 소득이 7500이 넘어서라는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7500만원을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이 또한, 추정되니 7500만원(물론 질문자님의 수입금액은 더 낮은 금액일것입니다. 최대 금액 기준으로 예시를 든 것입니다.)의 약 65%가 필요경비가 될 것이고 소득금액은 최대 2600만원 정도 됩니다.용어의 차이로 "합산 소득이 7500"이 수입금액인지 소득금액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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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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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세 부과와 면세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첫번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4가지로 구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두번째는 첫번째 답변의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에 해당 됩니다. 합쳐서 5천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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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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