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육점 업종 사업자는 과세유형 기준이 다른가요?
하루 일 매출이 70만원 주1회 가게 휴업하는 정육점인데 그럼 연매출이 못해도 2억1천만원은 찍힌다는건데 비즈노나 국세청 사업자 조회해보면 그 가게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라고 나와요
검색해보니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기준이 1억400만원 이하라고 나오던데.. 다른 방법을 써서 그렇게 간이과세자로 만든걸까요?
정육점 인수하려고 알아보는중인데 포스기를 새로 바꿔서 일매출을 보지를 못해서 검색해봤는데 간이과세자라고 나와서 영 찝찝해서요
매출이 많이 나와도 간이과세자로 만들수있나요? 방법은 알려주지 않으셔도 되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정도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간이과세자로 만들면 이득인가요? 가능하다면 그런건 불법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