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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 매번 신청되는 매출확인하는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원하는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으나,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금 신고시 카드매출(카드단말기매출)은 www.cardsaeles.or.kr 에서 조회하여 신고를 합니다.일별/월별 집계금액 및 수수료까지 조회 가능합니다.회원 가입해서 확인 해보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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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혜택 받고 구매한 경차 2년 타고 팔건데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경차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야 폐업시 잔존재화 혹은 면세 전용, 간이과세자 전환시 공제 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지 않으며,폐업을 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업자로서는 몇년을 타든 상관 없이 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이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별도 입니다. 실질 공급이기 때문입니다.)폐업시 잔존재화/간이과세 전환시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은 법 제64조, 제10조, 시행령 제112조 등을 참고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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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사업자등록후 개인카드로 물건매입후?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카드로 매입한 물건들에 대해 내년에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개인카드영수증만 찾아서 세무사(=세무사사무실)에 제출 해 주면 됩니다. 혹은 카드 이용내역을 제출해 주면 됩니다.홈택스에 등재된 카드는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이 조회 되나, 홈택스에 등재되지 않은 카드이용내역은 조회 되지 않습니다.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이용내역)을 조회 하여 세무사(=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하면 해당 내용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카드사에 전화하여 엑셀로 사용내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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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입니다. 개인카드로 물건 매입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용카드로 등재하지 않은 개인카드로 물건을 사서 판매하더라도 세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간이과세자가 B2B사이트나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재료를 매입후, 카드결제로 결제 하였으므로 추가로 상대업체 사업자등록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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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리스로 개인사업자 비용 처리 후 인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차량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나. 지상권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ㆍ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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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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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관련 업종 잘못 신고한 경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4년 창업시 조특법 제6조 제3항의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를 제외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 되는 업종으로 창업 되었고 실제로 해당 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사업만 수행하였다면, 당초 업종을 잘못 정해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였다 하더라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따르고 있으므로 정정신고를 하고 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질적인 사업의 운영이 기술 서비스업이었음은 질문자님이 소명(증명)해야 할 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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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사업자등록할 때 간이과세자 선택하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등 영수증은 발급이 가능하며 세금계산서는 발급 할 수 없습니다.다만,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보통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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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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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사업자등록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시 납세자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배제 지역등 간이과세자 배제 대상이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가 매입세액공제 됩니다.)사업자등록을 먼저해도 되고, 과세기간이 지난후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도 되고, 카드롤 결제해도 무방합니다.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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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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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퇴직후 돌려받는 금액이 대충 얼마??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월 연말정산은 소득세/지방소득세에 대한 정산입니다. 4대보험의 정산이 아닙니다.퇴사를 하더라도 돌려받는 금액은 없거나 미미합니다.(당초 보수월액, 소득월액의 신고 금액이 실제 받은 급여보다 많거나, 적으면 약간의 정산이 있을 수 있고, 추가납부 혹은 미미한 금액의 환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아... 실수 했네요.. 다른분의 답변이 있는 것을 인지 못했습니다. 글을 작성시에는 다른분의 답변이 안보여서 답변을 적고 나니 보이네요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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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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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착오정정 수정발행 가산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라는 뜻은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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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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