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추계신고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 대출이자는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 외 비용들이 다 가능할 지는 그 외 비용들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 됩니다.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 작성할 때는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카드(사업자 지출)도 비용 반영 가능합니다.국세청 고시 제2024-31호제2조【매입비용의 범위】①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답변자 보충 : 전기료, 가스료 등)의 매입으로 한다.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3.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료 및 숙박료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4. 수선비(수선용․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제3조【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제5조【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2.「소득세법」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3.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제6조【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1. 급여․임금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2.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3.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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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소득금액계산서 작성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로,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으로,일반과세자인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받았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공급대가로 작성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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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두개의 회사를 전부 선택해야 합니다.계산하기 눌러보면 계산이 되는 것으로 사진에 적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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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과세방식으로 장부를 만들어 신고하면 대출이자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주택임대소득이 년간 2천만원 이하이므로 종합과세방식과 분리과세방식 중 유리한 것으로 신고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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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혜택 기간이 5년이라는데 22년에 개업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예시가 좋을 듯 합니다.22년에 이익(매출 - 비용)이 났으면 22년 귀속분(23년 5월에 신고)부터 26년 귀속분(27년 5월에 신고)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22년에 적자(=손실 = 매출 - 비용)가 났고 23년에 이익이 났으면 23년 귀속분(24년 5월에 신고)부터 27년 귀속분(28년 5월에 신고)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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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이면서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인데 노란우산 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기업소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부금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익이 2~3천이면 년간 300만원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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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선택한 사업자가 공동 사업자가 아닙니까?에서 공동사업자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에서 코드번호가 940909이면 단독사업입니다. 공동사업자는 아닙니다."아니오"를 선택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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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궁금한게 있는데 지식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개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도움 될 만한 자료의 링크를 걸어 드리오니 다운 받아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4 개의 파일을 읽어 보시면 통합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참고자료실에서 116번 115번 114번 113번을 읽어 보면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작성은 그림을 동반하여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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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경비처리 영수증 처리시 궁금증?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임직원의 카드 등 이용한 경비를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했다면, 근로자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해당 경비 받은 내역은 소비금액에서 차감 해야 합니다.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개정 2016. 12. 20.>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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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84,000,000×24%−5,760,000=20,160,000−5,760,000=14,400,000원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 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적용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공제도 적용됩니다.임대업 사업소득금액도 수입금액(2400만원) - 필요경비가 적용되어, 단순경비율 대상자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가 적용되고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면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가 적용 되어 계산 됩니다.계산식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다른 정보가 하나도 질문에 없으므로, 추가 납부살 세금은 최대 지방세 포함하여 520만원이며, 연말정산 자료가 있으면 이보다는 훨씬 줄어 들게 됩니다.질문자님의 지출액에서 카드 사용액도 있을 것이고 의료비 지출액도 있을 것이고 보험료 지출액도 있을 것이고 기부금 지출액도 있을 것이고 연금저축/IRP/퇴직연금 납입액도 있을 것이고 국민연금 납부액도 있을 것이고 건강보험료 납부액도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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