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두개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
신고 안매문과 지급명세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 등을 확인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