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계산 이게 맞나요??
작년 근로소득으로 대충 6000만원,
부동산임대소득으로 2400만원이 있었습니다.
소득이 8400만원인데,
부동산임대소득 관련해서 필요경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84,000,000×24%−5,760,000=20,160,000−5,760,000=14,400,000원
이렇게 계산되는데 이게 맞나요?
부동산임대소득이 없었으면 종합소득세를 안냈을텐데, 부동산임대소득 2400만원 생기니 1400만원이나 낸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84,000,000×24%−5,760,000=20,160,000−5,760,000=14,400,000원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 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적용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공제도 적용됩니다.
임대업 사업소득금액도 수입금액(2400만원) - 필요경비가 적용되어, 단순경비율 대상자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가 적용되고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면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가 적용 되어 계산 됩니다.
계산식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른 정보가 하나도 질문에 없으므로, 추가 납부살 세금은 최대 지방세 포함하여 520만원이며, 연말정산 자료가 있으면 이보다는 훨씬 줄어 들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지출액에서 카드 사용액도 있을 것이고 의료비 지출액도 있을 것이고 보험료 지출액도 있을 것이고 기부금 지출액도 있을 것이고 연금저축/IRP/퇴직연금 납입액도 있을 것이고 국민연금 납부액도 있을 것이고 건강보험료 납부액도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세금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나, 이미 연말정산시 납부한 세금(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줍니다. 또한, 임대소득도 경비가 전혀 없더라도 추계신고(단순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일정금액의 경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