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84,000,000×24%−5,760,000=20,160,000−5,760,000=14,400,000원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 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적용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공제도 적용됩니다.
임대업 사업소득금액도 수입금액(2400만원) - 필요경비가 적용되어, 단순경비율 대상자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가 적용되고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면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가 적용 되어 계산 됩니다.
계산식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른 정보가 하나도 질문에 없으므로, 추가 납부살 세금은 최대 지방세 포함하여 520만원이며, 연말정산 자료가 있으면 이보다는 훨씬 줄어 들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지출액에서 카드 사용액도 있을 것이고 의료비 지출액도 있을 것이고 보험료 지출액도 있을 것이고 기부금 지출액도 있을 것이고 연금저축/IRP/퇴직연금 납입액도 있을 것이고 국민연금 납부액도 있을 것이고 건강보험료 납부액도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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