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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제외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4. 10. 4.>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본다.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ᆞ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1)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2)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제4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0. 7., 2022. 6. 30., 2024. 5. 7.>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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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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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지금까지 사정상 연말정산을 못했습니다.언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다음달 5월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5월에 홈택스 등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연말정산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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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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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폐업부가세 신고시 세금납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는 년간 공급대가의 합계액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폐업자는 연 환산 규정을 적용합니다.)3월에 폐업했고 3개월간 매출(공급가액)이 1200만원이면 연간으로 환산시 4800만원입니다. 납부면제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 속하지 않으므로 납부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는 부가가치세법 납부면제 규정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2.>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 1. 1.>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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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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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취분 세금계산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파트 분양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만든 세법입니다.면적이 국민주택평형을 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더라도 환급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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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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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물적시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국세청법령정보시스템에서 관련 예규를 찾아 보았으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법령정보시스템에 질의를 넣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하면 답변을 회신 줍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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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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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택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계산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취득가액+취득세+중개사수수료)가 반영 되었습니다.(취득세와 중개사수수료는 언급이 없어 제외 된 듯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필요경비를 반영안한 양도소득세 계산"이란 것인지 이해가 안되는 데요... 어느 부분인지 표기를 해주면 설명을 추가 해 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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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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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소득+근로소득+3.3%소득 있으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사업소득+근로소득+3.3%소득 있으면 종소세 당연 합산신고납부 대상입니다.개인사업자가 3.3% 제외하고 사업자통장으로 입금 받더라도 개인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동일 하지 않으면 개인사업자 매출은 아니고 프래랜서로서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됩니다.사업자등록 사업소득+근로소득+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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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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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부모님께 신혼집 구매시 1억을 증여받을때 세금신고를 안했는데 이번에 또 1억 증여받고 세금신고시 전에 증여받은 금액도 자동으로 같이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몇년전 부모님께 신혼집 구매시 1억을 증여받을때 세금신고를 안했으므로(물론 했다 하더라도) 이번에 빌라를 증여받아 증여세신고시 전에 증여받은 금액도 자동으로 같이 신고되지 않습니다.몇년전 1억 증여시에 질문자님이 자진 신고를 했어야 하고, 신고를 했다면 그 증여로부터 10년 이내 기간 중에 이번 빌라는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시 증여받은 금액을 합쳐서 신고하고 몇년전 1억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납부하면 되는 프로세스입니다.그러나 몇년전 1억 증여시에 질문자님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증여로부터 10년 이내 기간 중에 이번 빌라는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먼저 몇년전 1억에 대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고,이번 빌라의 증여세 증여받은 금액(통상 기준시가)과 몇년전 증여받은 1억을 합쳐서 신고하고 몇년전 1억에 대해 납부한 세금(기한후 신고시의 가산세를 제외한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납부하면 됩니다.1억을 증여받은 시기가 10년이 넘었다면 이번 증여재산만 증여세 신고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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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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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4년에 부가세는 환급을 받았으면 이번 4월에 고지 된 금액도 없을 것이고, "25년 1기 예정 신고의무가 없는데"로 보아 24년 하반기의 과세표준이 1.5억 미만 이었을 것으로 추정 됩니다.(확인 할 수 있는 자료가 질문자의 눈 앞에 없어서 추정합니다.)필요상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소 어려울 듯 합니다. 그 필요상의 이유가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법 규정 외의 사적 의견으로는 굳이 예정신고를 안해도 되는 납세가 굳이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를 한다면 안 받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 됩니다. 그럼에도 조사관마다 법규정에 없으므로 개인적인 생각이 달라 거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자는 전자로 더 생각이 됩니다.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납세자의 세법 규정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2021. 12. 8., 2024. 12. 31.>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1., 2024. 12. 31.>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가산세에 관한 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제세액에 관한 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제1항은 적용한다.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0. 2. 11.>⑥ 법 제48조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2. 11.>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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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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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규정입니다.아래 규정을 쭉 따라가면서 읽어 보다 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이며, 누군가가 60%의 세금을 부담 해야 한다고 했다면 조합원 입주권 혹은 분양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분양권은 차익에 대해 60%의 세금을 부담 해야 합니다. 물론 지방소득세 10%는 추가로 있습니다.참고로 1년 미만은 70%, 1년~2년은 60% 입니다.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나. 지상권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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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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