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 리셀 판매를 하고있는데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할까요?
개인한테 물품을 사서 다시 되팔며 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4년 매출이 4700이나왔는데 이번 소득세 납부 (약 100만원)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세무서에 연락해보니 23년 매출 6800도 같이 잡혀서 아마 기준경비율로 계산 후 다시 고지될거라고 하더라구요 부가세도 잡혀서 연락이 갈 거라는말도 같이요
그럼 제가 지금 간이과세자로 신고 해야하나요?
당장 지금 가만히 있으면 세금 폭탄 맞을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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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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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개시일을 23년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사업자등록이 발급이 되면(세무서에서 승인 했다는 뜻)
23년의 부가가치세 신고, 24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23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나을 것이라는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등록을 하시더라도 세금에는 변동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발생된 경비를 반영한다면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