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 리셀러 세금 납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년 한 해 동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리셀을 했고、 연 매출로 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소규모이긴 하나、 반복적으로(연간 80회 이상) 새상품을 판매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했으니 세금을 납부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여기에 질문 남깁니다。

1。사업자등록을 꼭 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아님 사업자등록 없이 종합소득세만 납부해도 되나요

(참고로 작년 한 해만 판매를 했고 올 해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2。제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종류 알려주세요。참고로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근로소등 등)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 등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판매금액이 500만원 정도라면 세금신고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2. 해당 소득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업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