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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많이에너지넘치는순댓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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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이전 리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5월 9일부터 처음으로 리셀을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시작한건 7월 22일입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 이란걸 하나도 모르다가 우연히 알게됐습니다 저는 거래건수도 많고 거래 판매액 또한 5600만원 정도 지금 크림으로부터 입금을 받아서 국세청에서 추후에 고지서가 날라올까봐 벌써 걱정입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하여 최대한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이전에 거래했던 금액이 너무 커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곧 간이사업자로 신고를 하려는데 이전 것은 신고가 가능한가요?

2. 또한 청년 밀집지역은 50프로 감세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사업자 등록 이전에 활동했던게 감세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 개인간 거래로 리셀을 통한 리리셀이 대다수라 계좌이체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경우는 종소세 신고시 하나하나 계좌이제증을 캡쳐해서 첨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수기로 작성하고 나중에 소명자료 달라고 하면 보내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내년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단순 계좌이체내역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계좌이체내역+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화면이나 영수증이 있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보관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소명요청이 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