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개업일자 크림 리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4800만원 미만의 경우 부가세가 0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리셀을 하다가 최근에 해야한다는 것을 알게되고 5600 매출액이 생겨서 이제 신청을 해야할텐데 개업일자를 언제로 설정해야하나요? 5월에 처음 시작은 했습니다만 7월 말에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건 개업일자를 8월 10일까지가 만약 4800매출액 미만이고 8월 11일부터 4800이상이라고 치고 제가 개업일자를 8.11로 지정을 하게된다면 그전(8.10 이전) 리셀 판매액에 대한 부가세 종소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신고를 안할시 20프로 추가세액?이 더 발생하게된다는데 만약 발생하게된다면 얼마정도의 부가세랑 종소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개업일자를 간이사업자 신청 날짜로 하면 5600만원 판매액을 신고 못하게 되는건데 그럼 추후에 부가세 종소세 낼때 세금 폭탄을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5월이 사업개시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은 5월로 하시면 되며 그 이전에 발생한 매출액도 포함시킬 수 있으니 별도로 구분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년 정기 신고 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