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4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2024년에 신규로 사업소득이 있는자)와 직전 과세기간(2023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24년도의 수입금액으로 무기장가산세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2페이지(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안내문 기준)에 무기장 가산세 여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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