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준 경비율로 추계신고 할려고 하는데요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나와서 지금 매입금액으로는 장부 작성보다 기준경비율로 작성 하는게 좋다고 해서요 다른분들이 무기장 가산세 내야 한다고 하던데요ㅠ 소득은 3600만원 조금 넘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4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2024년에 신규로 사업소득이 있는자)와 직전 과세기간(2023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24년도의 수입금액으로 무기장가산세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2페이지(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안내문 기준)에 무기장 가산세 여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소득수준이라면 세무사에게 수수료 조금 내더라도 장부작성을 한다면 오히려 환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