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만 있는데 202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라고 안내가 왔어요
근로소득만 있는데 내야할 세금이 280만원/28만원 이라고 카카오톡 알림이 왔습니다ㅠ 연말정산 다 하는데 이거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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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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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도 중 4대보험 가입된 근로소득이 둘 이상인 근로소득자는 2025년 1월~2월 사이에 회사에 종전근무지(전직장)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여 24년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전직장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하지 않고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 한 경우에 가능성이 있으며,
전직장+현직장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등이 잘못된 경우에 가능성이 있으며,
납세자가 근로소득(월급)을 받는 다고 생각한 소득(4대보험이 안된 소득)을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경우(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소득도 있고 연금소득이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연말정산을 잘 했다면 세금신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