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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빨간파랑새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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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데 202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라고 안내가 왔어요

근로소득만 있는데 내야할 세금이 280만원/28만원 이라고 카카오톡 알림이 왔습니다ㅠ 연말정산 다 하는데 이거 납부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도 중 4대보험 가입된 근로소득이 둘 이상인 근로소득자는 2025년 1월~2월 사이에 회사에 종전근무지(전직장)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여 24년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전직장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하지 않고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 한 경우에 가능성이 있으며,

    전직장+현직장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등이 잘못된 경우에 가능성이 있으며,

    납세자가 근로소득(월급)을 받는 다고 생각한 소득(4대보험이 안된 소득)을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경우(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소득도 있고 연금소득이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연말정산을 잘 했다면 세금신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