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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차량을 일반 개인에게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반 개인에게 하면서"라는 글이 약간 애매하기는 하나 "일반 개인에게 양도하면서"로 이해해 보겠습니다.건별(현금)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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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에 법인설립 시 자본금 일부를 못 넣었는데 지금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4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자본금이 설정된 상태에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법인 설립 등기일에 자본금 계상(부족분 금액 포함)하고 부족분은 가지급금 처리 후지금 입금하면서 가지금금 상계하면 됩니다.24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하면 됩니다.약간의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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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결산시에 외화환산이익 잡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2. 2. 2., 2023. 2. 28.>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2.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 2. 22., 2010. 12. 30., 2014. 2. 2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10. 2. 18., 2010. 12. 30., 2012. 2. 2.>⑥ 제1항제2호나목,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제1항제2호나목,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30., 2014. 2. 21.>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따라서, 평가손익을 제2항2호의 방법으로 신고하기전까지의 외화환산손익은 익금/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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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본점과 지점 계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본점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므로,수도권내의 사업장(지점)과 수도권외의 사업장(본점)은 각각 다른 감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본점 소득과 지점 소득을 구분하여 각각 감면율을 적용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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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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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24년 개업 24년 폐업인데 자본금 반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 설립시 자본금 계상을 해야 합니다.폐업을 하더라도 자본금은 남아 있게 됩니다.해산/청산을 해야 자본금을 주주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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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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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사업장 폐업일 이후에 자본금 출금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폐업을 했더라도 법인은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님이 자본금을 출금해 갔더라도 자본금을 0원으로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대표님이 출금해 간 자본금은 가지급금이 됩니다. 상여처분 대상입니다.또한, 자본금을 출금해 가려면 법인의 해산등기, 청산등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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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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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미신고하면 어떻게되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행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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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식사와 커피, 여비교통비로 처리할까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출장 중 식비나 커피 비용을 여비교통비로 처리해도 무방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 해도 무방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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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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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받는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급을 받지 않더라도 통장거래내역을 확인 해보길 먼저 권장하며,통장거래내역에 환급금이 없으면, 회사에 재차 지급 받지 못했다고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의 환급금은 회사가 지불하는 것이지 국세청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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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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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증보험을 들고 나중에 해지 하였습니다. 해지하면서 일부 환급금 발생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잡이익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보험료의 차감으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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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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