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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조기환급기간이 예정신고기간중

매월 또는 매2월이라써있는데

2월조기환급만이 가능한가요?

2월조기환급신고시

1.2월 매출매입다잡아서

1-2월꺼를 3.25.까지 신고해야된다는

말이있어서요

1월빼고 2월만조기환급신청이

부가세법상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2월은 1월과 2월의 매출매입을 다 잡아서

    1-2월꺼를 3.25.까지 신고해야된다는 뜻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1-2월 매출 및 매입을 모두 반영하여 3.25에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