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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기간이 예정신고기간중
매월 또는 매2월이라써있는데
2월조기환급만이 가능한가요?
2월조기환급신고시
1.2월 매출매입다잡아서
1-2월꺼를 3.25.까지 신고해야된다는
말이있어서요
1월빼고 2월만조기환급신청이
부가세법상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2월은 1월과 2월의 매출매입을 다 잡아서
1-2월꺼를 3.25.까지 신고해야된다는 뜻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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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1-2월 매출 및 매입을 모두 반영하여 3.25에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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