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월조기환급을 했을경우입니다....
1번.
1-2월로 조기환급신청시
예정신고 할경우
신고기간을 1-3월로 기재해야되나요
3월1일~3월31일
3월만기재해서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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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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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할 경우, 1월~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미 조기환급신고를 했다면, 3월 1일~3월 31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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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월로 하시면 됩니다. 조기환급 신고를 한 기간은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 신청인 경우 그 월로 처리를 하셔야 됬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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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