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납부시 당연불공제 질문입니다
제가 sns 중개업으로 공급처로부터 정산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매출) 인플루언서분께 수수료를 지급했으나 인플루언서분이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시 당연불공제라고 되어있는데 부가가치세 아닌 종합소득세 납부시에는 매입으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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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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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당연불공제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지만, 소득세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해당 현금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