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시 부가세 공제여부
거래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줬는데 공급가액/부가세 나눠서 발급을 해줬길래 세금계산서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그냥 간이과세자였더라구요.
이런 경우 공급가액/부가세액을 나눠서 발급해줬다고 하더라도 부가세액만큼 공제를 받는게 아닌거죠..?
간이과세자인데 공급가액/부가세가 나눠져서 발급되는건 왜 그런거죠?
지금까지 공제를 받고있는줄 알았는데, 공제가 안되고있었던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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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분도 매출이 발생시 부가세액을 포함하여 대금을 받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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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면 부가세 공제는 못받고 경비처리만 가능합니다.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발급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