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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흑로85
거래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줬는데 공급가액/부가세 나눠서 발급을 해줬길래 세금계산서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그냥 간이과세자였더라구요.
이런 경우 공급가액/부가세액을 나눠서 발급해줬다고 하더라도 부가세액만큼 공제를 받는게 아닌거죠..?
간이과세자인데 공급가액/부가세가 나눠져서 발급되는건 왜 그런거죠?
지금까지 공제를 받고있는줄 알았는데, 공제가 안되고있었던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분도 매출이 발생시 부가세액을 포함하여 대금을 받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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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면 부가세 공제는 못받고 경비처리만 가능합니다.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발급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