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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2개인데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의 경우 A사업(카페알바)은 신고•납부 대상이 아니고, B사업(개인쇼핑몰)만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간이과세/일반과세를 구분짓는 공급대가도 B사업(개인쇼핑몰)만 고려하면 고려 됩니다.2. 일반적으로 3.3%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형태의 알바인 경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B사업(개인쇼핑몰)과 같이 다른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소득을 계산(수입금액-필요경비)하여 최종 총수입금액을 구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전부 다 잘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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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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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읽어 보면 좋을 듯하여 올려 드립니다.왜 이 답변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질문자님의 질문의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5. 29., 2020. 12. 29., 2021. 12. 28., 2024. 12. 31.>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4)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8. 17., 2024. 12. 31.>1. 광업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4. 건설업5. 통신판매업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7. 음식점업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나. 뉴스제공업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변호사업나. 변리사업다. 법무사업라. 공인회계사업마. 세무사업바. 수의업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12. 사회복지 서비스업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자영예술가나. 오락장 운영업다. 수상오락 서비스업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나. 이용 및 미용업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 5. 29., 2021. 12. 28., 2024. 12. 31.>1.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2.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나.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75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11.,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9., 2021. 4. 20., 2021. 8. 17., 2022. 12. 31., 2023. 12. 31., 2024. 12. 31., 2025. 3. 14.>1. 감면 업종가. 작물재배업나. 축산업다. 어업라. 광업마. 제조업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사. 건설업아. 도매 및 소매업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차. 출판업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타. 방송업파. 전기통신업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거. 정보서비스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너. 연구개발업더. 광고업러.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머. 포장 및 충전업버. 전문디자인업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저. 엔지니어링사업처. 물류산업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코. 사회복지 서비스업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루. 임업무.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부.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마.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나. 그 밖의 경우: 1억원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0., 2022. 12. 31.>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3.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호 각 목의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1항제3호 각 목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신설 2022. 12. 31.>1. 감면 요건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공급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것나. 가목에 따른 석유제품 공급계약 기간 동안 매 분기별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로부터의 석유제품 구매량이 같은 분기의 석유제품 판매량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다.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2. 감면 비율가. 소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나.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다.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1., 2016. 12. 20., 2020. 12. 29., 2022. 12. 31.>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9., 2020. 12. 29., 2022. 12. 31.>답변이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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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체 창업 궁금한점(카드결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카드결제/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해야 하므로 카드단말기가 필요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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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세금에 관해 질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상으로는 세금이 안나올 것입니다.그런데, 질문자가 홈택스 사용법을 몰라서 나오는 것인데, 어찌 답변을 해야 할지 매우 난감합니다.홈택스 사용법을 더 배워서 다시 해보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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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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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반기 신청을 못했다 하더라고 5월에 정기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더 많은 정보를 획득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답병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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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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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고용증대세액공제 3년이 끝나고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이 증대되면 해년마다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지금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이름을 탈바뀜하여 더 많은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고용이 증가하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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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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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으로도 가능하고홈택스에서 직접신고도 가능하고세무사에게 의뢰해서 서면,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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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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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0원일 때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해당 란이 있고해당란에 대한 소득세를 0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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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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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현금영수증 해야 좋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그 일반인이 백수면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냥 무 입니다. 먹는 무는 아니고 없을 무 입니다.그 일반인이 근로소득자이면 현금영수증 수취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그 일반인이 사업자이고 해당 현금영수증을 받는 거래가 사업과 관련 된 지출(사업상의 지출)이면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이도 저도 아니면 아무런 쓸모가 없을 뿐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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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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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이고 태양광 도소매업일 경우 부가세 면세유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4800만원 미만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제69조에 규정된 납부면제에 해당 하지 않다고 답변을 드렸으나,사업장별로 판단 해야 할 것으로 해석되므로 납부 면제가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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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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