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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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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종업원분) 납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 돈은 회사에서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연간 급여 1억 5천을 넘어서 주민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종업원분을 납부해야되는데 회사에서 내고 직원에게 공제를 안하는 것이 맞는걸까요?

이름이 종업원분이라 직원한테 공제를 해야하는지 헷갈려서 문의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회사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에게 공제를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0년이 넘게 세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종업원에게 공제를 해서 납부하는 경우는 본적이 없습니다.

    단지, 지방세법상 세목이 주민세(종업원분)이라는 이름으로만 있을뿐, 회사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직원에게서 공제를 하지 않는게 맞다고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