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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싱글벙글맑은유리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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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득세, 지방소득세 질문입니다.

연말정산소득세, 지방소득세 질문입니다.

환급이 아니라 회사에 더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금액 전액을 회사가 또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로부터 해당 세액을 회사가 수령한 후, 해당 금액을 세무서와 지자체에 납부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회사가 먼저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하여 지급하거나 원천징수한 후 추후 세무서에서 환급받거나 납부를 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직원 중 추가 납부가 발생한 직원이 있다면, 원천세 신고 시 회사에서 납부를 하고, 2월 급여 지급시 해당 추가납부금액을 직원에게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금은 근로자의 월급에서 나오는 것으로 세금 부담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며 회사가 급여에서 해당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세금 환급 및 추가 납부는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