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3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3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수당 등 세법에서 정한 항목에 해당시에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복지금이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통상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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