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의 복지금도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기사에서 회사에서 받는 복지금 같은것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나오던데요, 원래 부터 그런것인지 아니면 새로 생겨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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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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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회사로 부터 받게되는 급여, 성과금, 복지포인트 등은 모두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3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3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수당 등 세법에서 정한 항목에 해당시에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복지금이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통상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명목과 관계없이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