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차량별로 1500만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업무용차량 운행일지가 있고, 해당 운행이 사업과 관련한 운영이라면 1500만원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업무용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한 경우의 차량입니다. 즉, 마티즈, 티고, 9인승이상의 승합차, 트럭 등을 제외하고 제네시스, K3, K5, K8, K9, 에쿠우스, 9인승미만 SUV차량 등에 대한 차량을 의미 합니다.
소유, 임차, 렌트, 리스의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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