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관한 문의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와서 매출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서 부가가치세 정기예정신고를 오늘 하였습니다. 원래는 예정고지에서 1600만원 이였는데 1-3월까지 매출이 많이 깎이어서 20만원 내라고 나오는데 세금납부화면에 아직도 예정고지 금액도 같이 뜹니다. 이럴경우 제대로 정기예정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줄인것이므로 1600만원은 안내도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분에 대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4월 25일이 지나가면 홈택스에서 없어집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월 매출 기준으로 부가세를 납부하시려면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