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 세무사무소에서 받아야할 서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신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는 나중에 조정보수료 청구시 보내 줄 것입니다. 3월 31일이 납부기한이니 먼저 보낸 것이고나중에 보수료 청구하면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전자 혹은 책자로 제공 할 것입니다.물론, 그 세무사사무실의 정책이 당사 사무소의 정책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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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받을때 현금영수증 발급 건이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것과 사업자 제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것이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체크카드 사용량이 총 매출의 25%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되는 제도는 없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체크카드 사용량이 총 매출의 25%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는 질문자님이 잘못 알고 있는 세법 지식입니다.근로소득자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가 되나, 개인사업자/사업소득자(3.3%)는 세법에 없는 제도 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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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취득세 한명이 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취득세를 한명이 1억 모두 납부해도 됩니다. 다만, 5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행위에 해당 합니다.한명이 1억 전부 납부해도 되면 납부방법은 카드, 현금 상관없이 가능합니다.물론 부부간 증여재산가액 공제가 10년간 6억이므로 증여세는 안나올수 있습니다.(이건 개인별로 다릅니다.)그러나, 질문에서 이미 6억을 채웠으므로 추가 5천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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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 구매 시 부가세 환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단은 택배사업자를 일반으로 간이 사업자 하나 일반 사업자 하나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다.기존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이므로 택배사업자는 일반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다음년도 1월에 기존 간이과세자 사업자도 일반으로 바뀌게 됩니다.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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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자료조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카드사용내역은 카드사 기준 매입일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반기의 말일, 분기의 말일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사에서 직접 카드사용내역을 받아서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거나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카드사용내역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분기, 다음 반기에 예정누락분 혹은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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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월세 현금영수증 떼달라고 했는데 임대인이 발급을 계속 미룰때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이므로 현금영수증이 없어도 송금명세서로서 비용인정을 받습니다.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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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작년께 없는데 아직 일한곳에서 제출을 안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한곳에서 제출을 했을지 안했을지 여부는 알수없으나,해당 지급명세서는 5월 부터 조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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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2개 운영중인데 종합소득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소득을 전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기존과 신규는 당연히 엮이게 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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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자녀 교육비 공제 받을수 있는 방법 뭐가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 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근로소득자가 될 수 있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시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개인사업자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사용액/월세액 지출액 등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의료비/교육비/월세액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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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경우 실수가 잦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많다는데, 자주 발생하는 실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대표적인 경우로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지출을 필요경비 처리를 하여 탈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세법을 모르기에 탈세인지도 모릅니다.그런 것들에 대한 실수? 를 세무사가 검토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비용처리를 하지 않게 되고 향후 세무서의 소명 등 발생시 가산세 등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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