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취득세 한명이 납부 가능한가요?
부부 50:50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취득세가 총 1억정도입니다.
취득세를 한명이 1억 모두 납부해도 되나요? 혹은 꼭 부부가 5천씩 납부해야하나요?
한명이 1억 전부 납부해도 되면 납부방법은 카드, 현금 상관없이 가능한가요?
부부 서로 증여를 6억정도 해서 추가 증여가 잡히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주택지분을 50%씩 취득하셨다면 각 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각 지분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취득세는 절반씩 납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취득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019. 8. 27. 개정 ; 양식산업발전법 부칙)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한명이 1억 모두 납부해도 됩니다. 다만, 5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행위에 해당 합니다.
한명이 1억 전부 납부해도 되면 납부방법은 카드, 현금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물론 부부간 증여재산가액 공제가 10년간 6억이므로 증여세는 안나올수 있습니다.(이건 개인별로 다릅니다.)
그러나, 질문에서 이미 6억을 채웠으므로 추가 5천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명이 다른 분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현실적으로 취득세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