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에 소득없는 자녀도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모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에 소득없는 자녀도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공단에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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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가쪽 어른이 돌아가셧을때 손녀사위에게도 재산 상속이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에 아무런 정보가 없으므로 민법 제1000조 ~ 민법 제1004조를 참고하면 됩니다.법령정보시스템에서 현행 민법 등이 전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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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일부만 받았더라도 수정신고 할때공제금액 한도까지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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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부담부 증여는 3개월이 신고기한인걸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 19., 2016. 12. 20., 2017. 12. 19., 2019. 12. 31., 2020. 12. 29.>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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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받앗는데 임대안나가서 직접운영하려고 합니다 건물분부가세 환급받은돈 다시토해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직접 운영하더라도 부가세환급 받은거 토해내지 않습니다.2.부동산 임대업 간이 사업자로 바꾸면 부가세환급분 중 일부를 토해 내야 됩니다.대출비는 양도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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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0년 증여세 공제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5살에 5천만원 증여를 받고 32살에 증여를 받는다면 10년 비과세 기준에 충족하지 않습니다.20-30사이 10년 동안 5천, 30-40 10년 동안 5천 그렇게 인정되지 않습니다.증여를 받고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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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 비과세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5에 증여 받은 1억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혼인 전후로 2년 까지 증여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위 질문에는 해당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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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7월~9월19일까지의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2월 31일까지 공실이면 25년 1월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분만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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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 차량구매 및 사업용 차량 이용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지속 이용시 해당 차량에 대해 감가상각 등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해당 되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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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미안이 간이과세자랑 거래시 매입세액공제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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