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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대상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단순경비율로 혹은 기준경비율로 신고시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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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운영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안녕하세요?주차장 운영업은 육상 운송지원서비스업으로서 물류산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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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산정시 간주임대료 포함 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여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이때 간주임대료는 다시 수입금액제외로 기록 해주어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월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금액을 반영하면 됩니다. 거기에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를 계산식에 의해 다시 계산하여 수입금액으로 가산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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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55230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업종코드 552303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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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51312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513121 업종코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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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창업 감면 문의 드립니다. 최초 창업 후 업종 감면 가능한 업종으로 변경시에도 가능 한가요?
최초 창업시, 창업의 업종요건, 지역요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창업시 감면대상이 아니었는데 추후 변경시에는 창업감면 대상의 창업이 아닙니다.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창업감면대상 창업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과거 창업 업종과의 중복등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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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가 7월1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7월 1일부터는 전자 의무 발급 대상자 인것이고그이전은 전자로 발행 하든 종이로 발급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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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시 청년 창업 종소세 감면 신청
2023년의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이면 2023년의 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로 신고해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분에 대해서 창업감면을 신청하지 않아도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2023년에 창업을 하였으므로 2027년 귀속 소득까지 감면대상 과세기간이 됩니다.인적용역 소득은 단순경비율로 신고 되어 30만원 정도가 필요경비로 빠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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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합산 질문입니다
a, b, c 전부다 복식부기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합니다. 물론 c는 매출이 0 이므로 추계로 해도 무방합니다.a와 b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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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기부금 한도를 초과해서 기부
한도초과로 인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작년 기준으로 (1) 일반기부금과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액은 일반기부금 한도액 = (기준소득금액 - 세무상 이월결손금 -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 + Min[①, ②] ① (소득금액- 세무상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20% ②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이 되며, 기준소득금액이란 정치자금・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의미하며,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일반기부금 중 종교돤체 이외의 기부금만 있는 경우 한도액은 일반기부금 한도액 = (기준소득금액 - 세무상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가 됩니다.매년 이월 금액이 합쳐져 누적됩니다. 소득금액이 많아지면 한도금액이 늘어나므로 기부금 지출액이 계속 늘어나면 계속 이월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선입선출로 이월액이 없어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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