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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흰죽지16
안녕하세요 창업소득세 감면 대상자 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현금영수증 가맹을 공지 일자보다 약 2주정도 늦어졌는데 이때 이동식 신용카드 단말기를 만들어서진행했습니다 혹시 그사이에 매출은 없어서 다행이지만 현금영수증 가맹지연으로 창업소득세 감면 이 안되는걸지 하여 미리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연도는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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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지연 가맹을 한 경우는 해당연도의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연도를 넘어가며 지연 가맹이 되면 2개년도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다행인 것은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지연가맹에 따른 가산세는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