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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흰죽지16
저는 창업소득세 감면 대상자 입니다. 홈택스 에서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 의무 조회 해보니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비대상으로 뜨고 , 2024년5월31일까지 가맹점 가입 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맹일자표시에는 2024년4월6일로 찍여 있습니다 이러면 정상적으로 가맹이 된건지요? 문제가 없다면 창업소득세 감면 무사히 받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4년5월31일까지 가맹점 가입 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맹일자표시에는 2024년4월6일로 찍혀 있으면 정상적으로 가맹 된 것입니다. 질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 상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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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은 개업일로부터 60일이내 직전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소비성업종은 3월말까지 가입해야 감면배제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경우 기한 내에 가맹 가입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