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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섹시한군함조118
섹시한군함조118

종합소득세 정정신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2년 귀속 종소세 신고를 했는데, 국세청에서 기준으로 신고 해야 되는데 단순으로 했다고 1,000 얼마를 더 내라는 등기가 왔어요.

세무사님이 3월에는 단순이었는데 5월에 기준으로 바뀐 거 같다는 식으로 말씀 하시는데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ㅠ 작년에도 300얼마를 낸 상황인데 갑자기 1000만원 넘게 내야 되는 상황이 와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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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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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며칠전 똑같은 사례로 연락이 왔습니다.

    단순율, 기준율이 다르면

    이에 따라 세금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 해당 사장님께는 세무서에서

    부과한 추가납부세액에서 800만원이상 절세 시켜드려서 마무리 했습니다.

    빨리 수정신고를 하지않으면 추가납부세액은 물론

    가산세도 계속 붙습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수정신고는

    제 프로필을 통해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잘못 신고한 것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기준경비 또는 장부작성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사가 이를 놓치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입니다. 추가납부세액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지만, 가산세는 세무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무사가 5월에 고객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잘 확인하고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이 답변 그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2022년 사업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은 2021년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3월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이었다가 5월에 기준경비율 대상으로 변경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2022년의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면 장부신고로 수정신고하여 납부세액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프로필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충분한 사업과 관련 지출이 있으면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겠다고 세무서 조사관과 협의가 가능 할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 지출이 많지 않다면 고지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수입금액 상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나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 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신용카드 결제 거부 및 현금영수증의 발급 거부 등이 있는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이 배제 되기도 합니다.

    또한 5월에 조회가 가능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장의무와 추계시 적용 경비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