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상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환급세액이 있으면 발급불가한가요?
홈택스상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환급세액이 있으면 발급불가한가요? 2분기꺼 환급나왔는데 지금 발급받을려고 하니 발급불가라고 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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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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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또는 확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세무서에 방문 신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신청하거나 기장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청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은 부가가치세 환급여부에 관계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답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상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은 환급세액이 있더라도 발급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증명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된 과세표준(보통 매출액)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아마도 증명받고자 하는 과세기간을 잘못 적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환급세액이 나와도 환급세액이 표시되어 증명원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불가사유를 클릭하시면 이유가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은 환급이 있는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였으면 발급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했더라도 매출 과세표준이 있다면 발급이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