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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잘못 된거 같아 재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뭐가 누락되고 일부가 잘못 된 것을 정확하게 회사에 설명을 하게 된다면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5분 정도면 해결 됩니다.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세법에 근거 하여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세법에 따라 누락 등을 인지 하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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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예상을 돌려봤을때랑 실제 수령금액에 차이가 많이 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예상 계산기를 돌릴 때 총급여(비과세 제외), 공제항목에 대한 정확한 입력, 기납부세액에 대한 정확한 입력이 되지 않으면 예상 계산기는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의 항목에 대한 한도 지급액에 대한 공제금액 등을 질문자님 스스로 검증을 못하면 예상 계산기를 믿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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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세금 빼지 않았으면 연말정산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매월 급여를 받을때 공제된 년간 세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급여를 받을때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정산할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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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를 일부누락했다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추가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회사는 2월 급여대장이 작성 되지 않은 경우는 당연하게도 제출된 자료로 연말정산을 재정산 해줍니다. 당 사무실에서는 무조건 해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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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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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놓치면 다시 혼자서 진행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5월 이후부터 언제든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해당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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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배우다 명의 카드 사용은 공제에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액도 질문자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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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월세 게액 공제네 대하여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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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속 직원이 아닌 제 3자의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 소속이 아닌 제 3자가 개인카드로 사용한 내역이 회사의 경비처리가 되면 5천만 국민의 개인 카드 사용내역이 전부 회사의 경비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은 어떨지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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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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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던 배우자가 11월에 폐업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매우 정학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도 총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등으로 확정되었고 장부로 신고를 할 것인지 추계에 의해 신고를 하게 될지는 배우자분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에도 소득금액은 계산이 이미 되었으리라 보입니다. 물론, 2022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업종별 경비율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인 업종의 경비율은 2021년 귀속 경비율과 거의 유사 합니다. 몇 만원정도의 오차는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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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2022년도 지급된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 문의로 해석을 해봅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현재 진행 중으로서 회사에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여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의 재정산을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추가자료를 받아 주지 않는 경우는 5월에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해당 월세액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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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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