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개인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자가 물건 등의 재화 및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40%, 30% , 15%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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