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무직인데 연말정산은 언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년 5월에 홈택스 등에서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해당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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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6월퇴사 올해1월2일입사했는데 연말정산 5월달에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5월에 홈택스 등에서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해당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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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대학등록금 도 종합소득네에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자녀의 대학교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합니다. 월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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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무소에 위탁하는거랑개인이 세무신고하는거랑 세금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신고 유형/ 신고 방법 등 다양한 변수로 차이가 많을 수도 있고 동일하게 신고 되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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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전 금액인 1천만원으로 세금을 계산 후 3%의 국세를 차감 하여 납부/환급 세액이 결정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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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징수세액 납부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월 급여에서 회사가 훌륭하게 급여 지급전에 해당 금액을 공제 하고 지급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따로 신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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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기간별로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세의 과세 자체가 년 단위입니다. 인적공제 또한 년 단위 입니다. 짤라서 질문자처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딱 반으로 자녀를 칼로 잘라야 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래놓고 왼쪽은 남편의 공제 대상, 오른쪽은 아내의 공제 대상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1월~6월간을 앞으로, 7월부터 12월을 뒤로 보고 앞뒤로 딱 절반으로 잘라야 합니다.)만, 그러면 자녀가 죽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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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셀프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 회사든 개인 회사든 셀프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동안 급여지급내역도 다 가지고 있을 것이고, 비과세 과세 등에 대한 세법도 충분히 숙지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존 프로그램에서 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매우 간단 합니다. 프로그램 사용법을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해당 메뉴는 질문자님이 찾아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길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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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병원비 등 얼마를 쓰든 기재를 하지 않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신고 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받고 있다고 신용카드,체크카드,병원비 등의 내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이미 소득세을 감면 받고 있어서 사용 내역서를 내도 더 환급해줄게 없다는데 이게 맞을 것입니다.연말정산을 하고 난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페이지를 보세요. 72번 혹은 73번 결정세액이 빈칸이거나 0일 것입니다. 더 추가로 환급받을 세금이 없다는 뜻입나다. 그래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90% 적용되고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있어 최종 결정세액이 0이 되는 것입니다.77번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그 금액이 환급 되는 것이고 그 금액이 플러스 일수 없겠지만 플러스이면 추가 납부가 나오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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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지방세법의 재산세과세대상입니다.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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