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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는것인데, 주택이 1채 있는데 어떻게 무주택자로 간주 되는 것인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소유 주택이 있는데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를 알려 주시면 감사 할 듯합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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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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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는 이유가 몹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궁금증을 100% 해소 해 줄 사이트의 링크를 공유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에서 책자를 다운 받아 열어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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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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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도움이 되는 대출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대출이 도움이 됩니다.전세자금대출은 대출원금과 실제 납입한 이자가 소득공제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대출이자율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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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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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도 연말정산에 혜택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원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이자 상환액만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소득공제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세율 구간에 따라 받는 세금액수에는 변동이 심하게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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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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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전세대출 갚는 돈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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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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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는 연말정산을 두번 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1월~2월에 하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거나근로소득에 대해 1월~2월에 연말정산을 안하고 5월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사업소득에는 연말정산이 없습니다.(보험설계사 등 특수 업종에서는 연말정산을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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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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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일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결과는 대부분 회사에서는 2월 급여 대장(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2월 급여와 급여지급일에 같이 지급됩니다. 빠른 회사는 1월 급여 대장(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1월 급여와 급여지급일에 같이 지급됩니다. 회사의 마음대로 일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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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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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관련 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률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소득 지급하는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시 세법이 정한 대로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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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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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630600 의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조특법 제6조의 업종에 해당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면 가능합니다. 아래 조특법 제6조의 일부 업종을 나열해 봅니다.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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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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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내역에 대한 추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추가납부세액이 줄어 들거나 환급액이 커질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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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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