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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단한하운드163
차감징수세액은 마이너스면 다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이것도 세금을 때고 받는걸까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데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으로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환급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어니합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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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차감징수세액 자체가 기존에 납부한 세액중에 일부를 돌려받는건데 거기서 또 세금을 떼면 큰일나죠 ㅎㅎ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감징수세액란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마이너스라면 해당 금액만큼 환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시의 환급세액은 소득세의 환급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에 또 세금이 매겨지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은 실제로 납부해야 할 확정된 세금이고, 기납부세액은 기존 급여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으로 정산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100원인데 기납부세액이 120원이라면 차감징수세액은 -20원으로, 20원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차감징수세액에 적힌 마이너스는 환급액입니다. 세금을 떼고 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