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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23.04.13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금액이 총 5백만원, 소득공제금액이 총 6백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마이너스 1백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산출세액을 0으로 보고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더한 금액만큼 환급받게 되는 것이 맞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산출세액이 0이라면 기납부세액만이 환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이고, 종합소득공제액이 600만원

    이라고 가정한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이 (-)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이 0임으로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의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은 환급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기납부세액 만큼 세금 환급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이 -금액일 경우

    세액공제금액은 0으로 되는것이며

    기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해당금액은 환급이 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 환급은 미리 납부한세금(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상황에서 산출세액은 0원이며, 기납부세액만큼 환급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시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기납부세액만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마이너스가 될수는 있어도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세액공제도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세액공제액이 초과된다면 이월이 될 뿐이지 환급액에 가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납부세액이 있으시다면 그 금액은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