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금액이 총 5백만원, 소득공제금액이 총 6백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마이너스 1백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산출세액을 0으로 보고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더한 금액만큼 환급받게 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산출세액이 0이라면 기납부세액만이 환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이고, 종합소득공제액이 600만원
이라고 가정한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이 (-)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이 0임으로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의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은 환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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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기납부세액 만큼 세금 환급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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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 환급은 미리 납부한세금(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상황에서 산출세액은 0원이며, 기납부세액만큼 환급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마이너스가 될수는 있어도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세액공제도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세액공제액이 초과된다면 이월이 될 뿐이지 환급액에 가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납부세액이 있으시다면 그 금액은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