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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화려한자라95
화려한자라95

세액 공제 혜택에 대해서 헷갈리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제가 낸 세금에 대해 돌려받는거라 들었는데

예시로 제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야하는데, 이 전에 여러 공제들로 인해서 제가 낸 세금을 전부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된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환급 못 받는거죠??? 낸 세금 즉 마이너스인 금액을 환급받는거지 0에서 플러스가 되는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어떤게 맞는 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발생하는 환급금은 이미 낸 금액을 돌려 받는 금액입니다. 만약 다른 공제로 인하여 기납부한 금액을 전부 돌려 받는 경우라면 월세 세액공제로 환급을 받으실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50만원이라면 연말정산시 최대 환급세액도 50만원이 되는 것이며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