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1년 및 2022년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고
해당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2021년 귀속 및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이후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서 소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은 청구한 연도 귀속이 아니고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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