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2년병원치료비 실손보험청구가능한가요?
올해 연말정산끝났는데.
2021~2022 병원진료비 실비보험청구 해도되는건가요? 안되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대충알기로는 실비보험금받고 수정신고하면된다는거같은데ᆢ확실히알고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실비 보험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이 마무리된 후 실비 보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결과가 되므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비 청구한 금액을 제외하고 다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1년 및 2022년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고
해당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2021년 귀속 및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이후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서 소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은 청구한 연도 귀속이 아니고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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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종료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손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2021년도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홈택스등에서 신손보험금을 지급받은 해의 다음년도 5월까지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수정신고 및 세액을 납부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도분도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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