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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 현금영수증을하면 큰혜택이 있나요?

회사원이 현금영수증을하면 큰혜택이 있나요?

사업자 회사원분들이 현금영수증을 꼭하려하시던데

현금영수증을 하면 구체적으로 혜택이 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공제항목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이유는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22년 기준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기타 사용분은 30%, 4)상기의 1), 2), 3) 외의 사용분은 15% 소득공제율을 적용함으로 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됩니다.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