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질문 드려요 어머니를 이번에 부양가족에서 빼게 되었는데 환급액이 얼마정도 차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소득세 계산은 과세표준의 6%~45%이며,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 이므로 9만원~675,000원의 차이가 날 것입니다.5월에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어머님을 인적공제를 다시 받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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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를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 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공제 7 控除 1.명사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뺌.출처 : 네이버공제를 국가(국세청, 세무서)의 입장에서 받을 세금 등에서 빼준다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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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 도시까스 카드로 납부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파트 관리비 도시까스 보험료 등 공과금, 보장성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특히 아파트 관리비, 도시까스, 전기료 등 공과금은 연말정산시 공제 항목도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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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인적공제 나이와 소득기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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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 합니다. 계속 회사를 다니는 경우, 즉, 질문자님은 58세에 입사를 하여 계속 다니다 60세가 되었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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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세대주만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은 각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자로 보입니다. 둘 다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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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관련되서ㅜ여쭤봅나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거주자(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20%(1천만원 초과분 35%)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합니다. (2013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 적용)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1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를 합니다.종교단체 기부금 지출이 없이 지정기부금만 있는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의 30%의 세액공제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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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연말정산때 환급금이나 세금이0원입니다 왜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대상자는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년간 근로소득의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이 1300만원~1400만원 정도는 연말정산 자료가 없어도 결정세액이 0 입니다. 즉 연간으로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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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구매한거는 왜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오고 따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안경집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홈택스)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안되는 것이니, 신경쓰고 불편을 야기한 것에 대해 해당 안경집에 항의를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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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자는 월300만원 비과세라는데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입니다.연말정산시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급여를 받을때 세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대상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세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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