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제 해택받을수 금액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다른 추가공제/추가공제율에 대한 매우 복작한 것을 차치하고 일반적인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하므로) 두가지의 사용에 대해 공제 혜택을 설명드립니다. 연봉(과세 총급여액) 4천만원(계산의 편리성을 위해 딱 떨어지는 숫자로)으로 가정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신용카드+직불카드)으로 최소한 지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4천만원의 25%인 1천만원 이상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지출해야 합니다.여기서 신용카드 지출액을 2천만원, 직불카드 지출액을 8만원으로 가정하면, 2천만원 - 1천만원을 차감한 1천만원의 15%와 8백만원의 30%의 합계액 390만원(한도 300만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한도가 적용되어 300만원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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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 정확한 나이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하의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소득 요건도 충족)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만20세도 대학생일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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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출후 언제 정산되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결과는 2월 급여대장(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회사의 2월분 급여지급일에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거나 추가 공제되고 2월 급여가 지급 됩니다.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미리 확인하려면 회사에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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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에 월세로 이사왔는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해당 금액이 반영되어 소득공제는 가능할 것이나 이것도 발급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세액공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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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신청 후 환급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의 결과는 법 규정상 2월 임금대장(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 지급시 같이 지급되거나 2얼 급여에서 추가 공제되는 것입니다.따라서 회사마다 2월 급여 지급일이 다 다르니 그 급여일정에 맞춰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더구나 근로자들에게 자료 요청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 하지 못하거나, 누락하거나, 누락했다고 추가로 제출하거나 하는 문제들로 인해 거기에 맞춰 그때그때 달라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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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회사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날짜를 정해서 연말정산 자료요청을 하였거나 할 것입니다. 이 기간내에 가급적 제출해 주면 됩니다.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시 자료가 제출되지 못했거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에 추가자료 제출 및 수정가능한지를 먼저 의사 타진을 해보고 되지 않는다고 하면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누락된 자료등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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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주택청약 저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2) 주택청약종합저축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 대상 아님)나.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통장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주택마련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연말정산간소화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정해진 시기에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조회, 제공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회되지 않으므로, 증빙 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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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득세감면신청,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을 받아도 됩니다. A회사에서 신청을 안한 것이면 22년 5월을 취업일로 하여 5년간 받을 수 있으며, A회사에도 제출하여 감면을 받고 싶으면 B회사에서의 입사일을 최초입사일로 하여 B회사의 입사일로부터 5년간 감면 받으면 됩니다.2021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경정청구로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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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은 현금영수증과 카드대금 합하여 얼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 사용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됩니다.제목의 연말정산 세금은 현금영수증과 카드대금 합하여 얼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한 답변으로 아래에 규정 및 수식 첨부하니 계산 해보시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고차 구입금액 중 10%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포함)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80에 해당하는 금액 및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총급여7천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며 공제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이하“도서·공연등 사용분”이라 한다)에 공제율, 2022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2022년전통시장 사용 증가분을 합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금액(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한다.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에 해당하는 금액①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대중교통이용분-전통시장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15%②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③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④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⑤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80%)* ’22.7.1. ∼ ’22.12.31. 사용분은 80% 공제율 적용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사용분 인 경우:최저사용금액 × 15%- 신용카드사용분<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인 경우: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22.1.1. ∼ ’22.6.30.) 인 경우: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40%-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분(’22.1.1. ∼ ’22.6.30.)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인 경우: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30%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분(’22년상반기)) × 4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분(’22년 상반기)) × 80%⑦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5%를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합계액 × 20%를 계산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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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청못했으면 올해는 끝?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내년의 기약은 없으며,2023년 5월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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