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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개월의 총급여가 1300만원 정도 이하이면 기본공제로만으로도 100% 환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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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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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고를 잘못한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시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비를 신청하여 받은 실손보험금은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실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현재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시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보험금을 차감 할 수 없으므로, 2023년 5월에 5월말까지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수정신고하고 추가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아울러,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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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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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할아버지)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입니다.(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이 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기본공제대상자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되며, 장애인은 200만원, 경로우대자(70세 이상)는 100만원이 추가로 인적공제가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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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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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근로자가 하는 것으로, 아르바이트 소득이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종류에 따라 연말정산대상이 될지 아닐지가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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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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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①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한도 없음)- 다만, ②의 의료비가 ‘총급여액 ×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을 차감 참고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 된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② 위 ①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 × 3%’를 초과하는 금액(연 700만원 한도)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의료비는 당연히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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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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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무주택자월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 12월 31일자로 무주택자(세대원 포함 무주택자)만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월세에 대해 임대인으로 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합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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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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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카드 종류에 따라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의 차이 때문입니다.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공제율이 30%입니다. 같은 금액 1천만원을 지출하더라고 신용카드는 150만원, 체크카드는 300만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물론 전통시장등의 사용액은 공제율이 달라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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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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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월말에 사직하고 쉬는데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퇴직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에 금액이 있는 경우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1월~7월까지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해당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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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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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61세 부모님 인적공제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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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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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최대 얼마까지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은 연봉에 따라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매우 잘 정리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해당 내용이 다이렉트로는 안보이네요 34번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을 숙지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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