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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율 15% 라는게 무슨뜻인가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한도금액..이런 단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이해가 안되요. 예를들어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을 4천만원으로 가정, 신용카드만 3천만원을 사용 가정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 4천만원의 25%인 1천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 2천만원의 15%인 3백만원의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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