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년, 21년의 소득공제는 각각 20년 21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경정청구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자료를 반영하여 경정청구하면 됩니다. 5월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홈택스에 접속하여 경정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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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4개월의 총급여가 그리 많지는 않을 듯 합니다만, 해당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액이 세금이 산출되는 급여액이면 이래저래 자료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여 세금을 환급받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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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년 5월에 해당 두군데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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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교육비공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벌써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완료 되었나 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교육비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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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000만원이 넘으면 월세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이므로 월세액 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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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카드결제 부가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집에 와서는 제가 "카드나 현금이나 가격은 똑같이 내는게 원칙인데 할인해주셔서 철물점 주인분 엄청 친절하시네~" 라고 했더니]가 승리자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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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말에 퇴사를 했는데 근로소득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월말에 퇴사 했어도 회사(편의점)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인 것입니다. 다만 그 금액은 미미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명세서를 확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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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한번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므로 6개월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현금영수증도 임대인이 발행 해줘야 하는데 이미 많은 기간이 지나가서 어려울 듯 합니다. 현금영수증이 가능한지의 여부 등은 임대인에게 문의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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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월세액은 신용카드로 월세를 결제하였거나 공공임대 월세액 납입액에 대해 공공임대업자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나오는 항목입니다. 수정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는 것을 회사가 허락을 하면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3. 이 또한, 회사가 허락을 하면 가능합니다.4. 동일한 월세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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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에 대출이자 소득공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서 대출이자를 소득공제하는 것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과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의 이자를 소득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각각 대출금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와 전세자금대출의 이자의 소득공제는 이자를 환급하는 것이 아닌 월급을 받을때 공제된 세금의 합계액을 한도로 세금을 환급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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