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은 2주전에 신청했는데 신청하면 언제 나오나요?
2주전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세무서에 내고했는데 보통 언제나오나요? 국세청에서 미리보기할려고해도 회사 세무서에서 한다고 안나와서 알수있는방법이없네요 뱉어낼거같으면 미리돈을 준비해야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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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월 급여에서 정산하여 지급하므로 2월 급여 지급전까지는 확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에서 미리 돈을 왜 준비하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으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치고 나면 일반적으로 그 결과를 2월 급여대장(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에 반영하여 환급액은 회사의 2월분 급여지급일에 2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고, 추가 납부세액은 2월 임금지급시 해당 추가납부세액을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준비할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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