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에서 미리 돈을 왜 준비하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으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치고 나면 일반적으로 그 결과를 2월 급여대장(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에 반영하여 환급액은 회사의 2월분 급여지급일에 2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고, 추가 납부세액은 2월 임금지급시 해당 추가납부세액을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준비할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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